2021. 1. 22. 전셋집 주인의 갑질

전에 살던 집주인이 화장실 고친 거며 온갖가지를 들며 전세금 잔금을 안 돌려준다. 엄마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나한테 토로하신다. 내가 나한테 맡겨라고 하니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못 맡긴다고 하신다. 실생활에선 말 잘하는 사람이 분쟁에서 유리하긴 한가 보다. 내가 아무 보탬이 못 돼 미안하다. 근데 나는 정말 화장실 고쳐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 저당잡히니까 서럽다. 복구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는 건가요?

엄마가 말하길, 집주인이 자기가 시의원했던 사람이라고 겁박준다고 한다. 아무 도움되지 못 해서 미안..ㅠ

Leave a Reply